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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애로부부를 보면서 이혼할 경우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 기간을 지나서
남편 집으로 된 집에서 쫓겨나게 된 안타까운 사연을 보게 되었습니다.
쓰레기 개그맨 ㅇ00은 반성하라
유책배우자는 쓰레기지만 이런 쓰레기에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좋은 분들이 알아뒀으면 하는 정보라 글을 남겨둡니다.
1. 재산분할청구권 행사 기간은?
- 행사 기간은 단도직입적으로 2년입니다.
- 유책배우자와 이혼하고 멘탈 털리다보면 2년이 금방 지나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빨리 2년 내에 청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잊지 마세요!!!)
- 2년이 지날 경우 법적으로 효력이 없기에 큰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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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기간 알아야 하는 이유는?
-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는 재산분할청구를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서 큰 걱정은 없지만
- 협의 이혼을 하는 경우 재산분할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애로부부 사연자분도 이런 경우였던 듯)
- 따라서 협의 이혼이더라도 꼭 재산분할 같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상대 유책이나 재산을 분할해야하는 경우에는요!!!
*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 혼인취소의 경우는 이혼판결 또는 혼인취소판결의 확정일을 말합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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