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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2일부터 새로운 도로교통법이 적용되고
계도기간이 지나면 법칙금,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알아야 하기에 정리해봅니다.
원칙은 아주 간단한데 헷갈려서 안 멈춰거나 계속 멈춰 있는 불상사도 있어서 정리해봅니다~
1. 새 도로교통법 주요 사항
- 예전에는 신호등을 보행자가 지나고 있는 경우에만 정지를 하면 되었습니다.
- 하지만 이제는 신호를 건너려는 사람이 있거나 건너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합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빨간불이든 초록불이든 사람 있으면 일단 멈춰라!!)
2. 그럼 계속 멈춰야 하나요?
- 아닙니다. 융통성도 어느 정도 있어야 합니다.
- 상황별로 정리해봅니다.
1) 사람이 있다.
: 일단 정지
: 신호등 빨간불이라서 지나가도 되면 멈췄다가 살피고 지나간다.
2) 지나가는, 지나가려는 사람이 없다. (녹색불이라도)
: 지나가도 된다.
3. 주의사항
사람이 없을 때도 지나가도 되지만 누군가 달려오고 있다? 그럼 통행하려는 사람으로 보아서 멈춰야 합니다.
보행하려는 사람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즉, 보행자에 신경을 더 쓰도록 바뀐 것입니다.
아, 귀찮다 할 수도 있지만 보행자 사고 중 많은 부분이 신호등 보행 중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보행자에 더 신경을 쓰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돈도 소중하니 잘 알고 지키도록 합시다^^
아래 참고 영상도 링크 겁니다~
https://www.korea.kr/news/mediaNewsView.do?newsId=148903721&pWise=mostViewNewsSub&pWiseSub=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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