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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곧 연말이 다가옵니다.

 

뉴스를 보다가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매번 배당통지서를 받으면 좋으면서도 개인정보가 담긴 종이를 찢어 버리는게 일이라서 너무 싫었습니다.

 

그런데 예탁원에서 이번에 증권대행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배당통지서 등 서류를 안 받도록 하는 서비스를 내놓았습니다.

 

종이 낭비도 심하고 좀 아쉬운 부분이었는데 너무 잘했습니다. (예탁원 칭찬해!)

주의) 그래서 안타깝지만 예탁원에서 대행해서 보내는 것만 되고 국민은행, 하나은행에서 대행하는 경우는 안 됩니다. 

 

그래도 양이 확 줄어들 거 같아서 좋습니다.

 

그럼 방법을 알아봅시다.

 

 

 

 

1. 배당통지서 거부 방법 !!!

 

 

 

1) 예탁졀제원 증권대행 홈페이지를 방문합니다. (아래 사이트 연결 클릭↓↓)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 홈페이지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 홈페이지 이동

 

 

 

 

 

2) 메인에 있는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서비스나 우측 하단에 있는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3) 내용 읽어보시고 우측 수령거부 신청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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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을 주목하세요~ 명의개서대행회사 즉, 우편 보내주는 곳이 예탁원에서 할 경우만 거부가 됩니다.

- 국민은행, 하나은행인 기업은 해당은행 증권대행부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 명의개서 대행회사에서 위 사진처럼 붉은 박스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아래 주소에서도 대행회사 확인 가능)

https://seibro.or.kr/websquare/control.jsp?w2xPath=/IPORTAL/user/company/BIP_CNTS01001V.xml&menuNo=4 

 

SEIBro

 

seibro.or.kr

 

 

 

 

 

 

4) 읽어보시고 동의하면 동의합니다 클릭

 

 

 

 

5) 본인 인증 수단 선택하시고 인증 (아이핀, 공동인증서, 휴대폰 가능)

 

 

 

 

 

 

6) 중요) 통지 거부 희망하시는 것 잘 선택하시고 신청 등록 (거부 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임!!)

 

 

 

7) 완료 확인하기

 

 

 

배당통지서 등으로 귀찮으신 분들 많은텐데 이걸로 양이 반은 줄어들 듯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꼭 신청하세요~
(국민 은행, 하나은행이 대행회사인 경우 안 되니 해당 은행 증권대행부에 연락하세요^^ 방법은 위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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