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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2년 9월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 내용을 적어볼까 합니다.

 

건강보험이 9월부터 개정되어 26일부터 안내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모르는 분들은 돈이 늘어나면 당황할 수 있을 듯합니다.

 

특히나 피부양자로 있으신 분들이나 연금 소득이 많은 분들은 필히 돈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니 확인해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내용이 많아서 중요한 내용 위주로 간단히만 적겠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개편 내용 간단 요약

 

- 현재 지역가입자분들은 전체적으로 비용이 하락할 듯

 

- 직장가입자는 변화 거의 없음. 단, 소득 외 수입이 2,000만원 이상 있으신 분들은 오를 것으로 전망됨.

 

- 피부양자분들이 손해가 있을 것으로 보임. 기준이 많이 내려감. 특히 연금 소득이 2,000만원(월 168만원 가량?)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소실될 가능성이 있음. 한시적으로 경감을 해주지만 나중에 다시 늘어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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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개편 내용 그림 정리 

 

- 너무 글이 많으면 재미없고 잘 안 읽히니 정부에서 만든 인포그래픽을 보면서 적어보겠습니다.

 

 

1)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변화

 

-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기준이 다른데 직장은 월급에서 보험료를 매기고 지역 가입자는 월급이란 개념이 없으니 소득, 재산을 보신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 그런데 지역 가입자는 재산을 보다보니 직장 가입자보다 불리한 경우가 있어서 이를 개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산 공제에 등급별로 차등을 두던 것을 5,000만원 일괄 공제로 바꾸면서 확대해줍니다.

 

- 그리고 자동차도 재산으로 보아서 차등 부과했는데 4천만원 이상 자동차만 부과한다고 합니다.

(그럼 중고차는? 살 때보다 가격이 떨어져서 가치가 4천만원 이하가 되었다면 봐준다고 합니다.)

 

- 그리고 연금 등 소득에 대해서도 차등을 두었는데 직장가입자와 같이 소득x 약 7% 정도만 부과한다고 합니다.

 

 

- 기타 위에 참고

 

 

 

 

 

2) 직장 가입자 국민건강보험 변화

 

- 직장 가입자는 연 2000만원 이상 소득이 있을 경우에만 문제가 되니 확인 필요 (기존은 3400만원 이상만 부과)

 

 

 

 

 

3) 피부양자 자격의 변화!!! (제일 영향 클 듯)

 

- 연 소득 3,4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자녀 등 직장 가입자가 있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연 2000만원 이상만 벌어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ㄷㄷ (정부는 많이 없을 거라고 보는데 저는 공무원 연금이나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바로 탈락이라.... 제일 큰 피해자분들이라고 봅니다.)

 

- 재산 요건도 있는데 크게 중요하진 않음. (궁금한 분들만 참고) 과세 표준이 5.4억 초과라서 거의 없을 듯합니다. (이 정도 재산이면 피부양자 자격 나오셔도 될 듯)

(주택이라면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약비율(60%)을 곱하여 재산과표산출 산출된 재산 과표에 기본공제(5,000만원)한 이후에 나오는 금액이 5.4억 초과해야 함. 

조금 더 풀어보면 공시가격 X 60% -5000 > 5.4억 이니 거의 집이 공시로 10억은 넘어가야 함.)

 

- 정부 홈페이지 예시: 가령 시가 3.6억 원 주택은 공시가 2.5억 원, 재산과표 1.5억 원 → 9월부터
5,000만 원 기본공제 후 1억 원에만 부과

 

 

- 단, 1~4년차까지 80%~20% 점차적으로 할인 혜택을 준다고는 합니다.

 

 

- 연 소득에는 연금, 이자, 임대 등 모든 수익이 들어갑니다.

 

기타 참고 사항)

- 여기서 궁금하신 분들이 아내와 건강보험료는 세대별로 부과가 되는데 연금이나 이자 소득은 개인으로 2000만원이 넘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 1000만원, 아내 1000만원 연금 소득이 있다면 이는 2000만원을 넘어가지 않으니 큰 문제가 되지 않을 듯합니다. 또한 이자 소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 그리고 연금이 1900만원, 이자 소득이 100만원인데 2000만원이라 어쩌지? 하는 분들도 계실 듯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100만원은 금융소득세로 신고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문제가 되지 않을 듯합니다. 혹시나 걱정되시는 분들은 홈택스에서 금융소득 신고가 되는지 확인해볼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보통은 1000만원을 넘어가는 경우에 홈택스, 보험공단으로 보고 되는 듯합니다.

 

- 저도 공단에 연락해본 것이지만 혹시나 잘못될 수 있으니 정확한 것은 국민건강보험 공단 상담원과 꼭 통화해보실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연락처: 1577-1000 (09:00~18:00)

고객센터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nhis/etc/wbhaze01100m01.do

 

이용안내 < 고객센터 < 기타 | 국민건강보험

이용안내

www.nhis.or.kr

 

 

참고 사이트)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063&ccfNo=1&cciNo=1&cnpClsNo=1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23071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예정대로 9월부터 시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예정대로 9월부터 시행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8.30.) -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주요 내용 】 ◇ 당초 입법예고된 바와

www.korea.kr

 

 

변경내용 파일도 첨부합니다.

 

[8.30.화.국무회의시작(10시)이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예정대로 9월부터 시행.pdf
1.6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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