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상속재산 확인하는 방법, 즉, 사망자 재산 조회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장례를 치른다는 자체는 매우 슬픈 일이고 해야할 것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상속을 받을지 말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쉽지 않고 자칫 놓칠 수도 있기에 빠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바랍니다.

 

 

 

 

상속재산 확인 방법, 사망자 재산 조회 방법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1. 상속재산 확인하는 방법

상속재산을 확인하는 쉬운 방법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입니다. 정부24에서 하는 서비스로 쉽게 신청하시고 확인할 수 있어서 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급하신 분들은 아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정부24)로 바로 가셔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상속재산 확인 방법, 사망자 재산 조회 방법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2.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1) 의미

사망자가 남긴 여러 재산과 채무를 한 번에 조회, 신청할 수 있는 좋은 서비스입니다.

 

 

 

 

2) 신청하는 곳, 방법, 시기

 

정부 24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합니다. (로그인은 해야함.)

(가까운 주민센터에서도 방문신청 가능합니다.)

 

 

 

상속재산 확인 방법, 사망자 재산 조회 방법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자격

 

신청자격은 상속인과 후견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자녀, 배우자들이 신청하실테니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상속안:

가.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및 배우자

-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및 배우자

- 제1,2순위 및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권한 있는 자의 대리인

 

후견인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4) 조회 가능 항목

 

세금, 금융, 건축물, 공제회, 연금, 4대 사회보험료, 자동차, 어선, 토지 등 거의 모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확인 방법, 사망자 재산 조회 방법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출처: 행안부

 

 

 

5) 조회 결과 확인 방법,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결과 조회

 

금융거래, 국세, 연금, 4대 사회보험료, 공제회 (처리기간: 20일 이내): 개별 기관에서 발송된 문자 안내에 따라서 확인 가능

 

토지, 건축물, 지방세, 어선, 자동차 (처리기간: 7일 이내)우편, 문자, 방문 수령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 가족들분께서 돌아가시면 장례만으로도 정신 없이 힘드실 겁니다. 이런 시기에 상속 재산을 생각하는 것은 부끄럽기도 하지만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간편하게 조회하고 고인의 소중한 재산을 보존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정리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