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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다가구 주택은 1주택인가 하는 내용의 책을 보면서 정리를 하면 좋을 듯하여 적어봅니다.

 

다가구 주택은 여러 가구가 같이 살기에 다주택으로 양도소득세 중과가 되나 하는 점이 궁금했습니다.

 

 

 

1. 다가구 주택 보유자는 다주택자인가????

 

- 다가구 주택은 보통 아파트말고 주택을 말하는데 어릴 때 저도 살았지만 세들어 사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 하지만 보통 주인은 한 명이죠. 여러 사람이 지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이 1층 큰 집에 사는 식이죠.

- 따라서 대부분의 거래는 집주인이 거래를 거래하고 있습니다. 

 

- 아, 근데 궁금한 것은 다주택자냐고!!

 

- 길어서 죄송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위 경우에는 1주택자입니다. 

 

- 뭔가 찝찝한데? 위 경우만?

 

- 정리하자면 소득세법에서는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를 계산할 때는 각 호를 1주택으로 봐서 다주택자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하나의 매매 단위(위 경우, 대부분)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주택으로 볼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대부분 1주택으로 거래하고 다주택 중과되지 않습니다.^^

 

- 합리적으로 생각해봐도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걱정 ㄴㄴ

 

- 하지만 조심해야할 사례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 사례에서 다가구주택 요건이라고 했죠? 그 요건을 지켜야합니다.

 

 

breboassis_from_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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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가구주택 1주택 요건 (중요!!!)

 

 

- 다가구 주택의 요건으로 

1)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층 이하

2) 주택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3) 19호 이하일 것

 

- 대부분은 2,3번은 충족할 듯합니다.

 

- 하지만 중요한 것은 1번!!!

 

- 3층 집에 옥탑방을 지어서 4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만약 이 경우에 아 난 전체 같이 매매하니까 1주택이지 ㅎㅎㅎ

 

- 하면서 팔았다가 다주택 중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ㅠ(아파트도 아닌데 억울하겠죠..ㅠㅠ)

- 그럼 어떻게 하면 될지? 알아봅시다.

 

 

 

3. 다가구주택 대응

 

- 따라서 4층인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는 다가구주택이 아니라 다세대 주택이 되므로 꼭 요건을 갖추고 팔면 좋겠습니다.

 

- 가장 쉬운 방법은 옥탑방이 있다면 옥탑방 철거겠죠?

 

-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 네.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19년부터 세금추징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항상 세금에 관심을 가져야겠죠.

 

 

-마지막으로 다가구, 다세대 정의를 정리하면서 마칩니다. 모두 절세하세요~

 

 

 

 

4.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정리

 

구분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건축법유형 단독주택 공동주택
주택 층수 3개층 이하 4개층 이하
바닥면적 합계 660제곱미터 이하 합계 660제곱미터 이하
호수 19호 이하 -
특성 전체를 하나로 등기 호별 별도 등기
주택 수 산정 각 호를 1주택으로 산정, 단, 하나의 단위로 양도시 전체를 1주택으로 산정 각 호를 1주택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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